인테리어 업체 입니다 이런식으로 협업 했던 기업들 웹사이트에 적어도 문제없나요?
그쫑게 작은 거 라도 인테리어 해 준 경우
다른회사들도 협력사목록에 위의 예시와 같이 잘 적어두시더군요
고객사도 마찬가지구요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게 아니라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로고를 표기하는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력한 회사라면 문제될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법에 대한건 정확하게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나으실거 같습니다.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게시물을 신고 하시겠습니까?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