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쓰면안되죠???예를들어서 왼쪽메뉴바디자인이라던가 저런건 저작권침해죠??
비슷하게 레이아웃까지따라해두 저작권침해인지,,
재사이트함봐주실분없나요??부탁드려요
보시고 어디어디고쳐야하는지(댓글이나쪽지주시면 사이트알려드릴게요)
답변 10개 / 댓글 1개
컨텐츠는 '알맹이, 내용' 등을 뜻합니다.
'기사'는 '내용'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아웃은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쓸 때 '기승전결'이라는 '레이아웃'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해서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 라서, 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의 구성형식, 배열, 서비스의 메뉴구성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구매대행 웹사이트 사건에서는 제품 설명 등 상품정보, 광고문구, 서비스 안내 등의 콘텐츠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웹사이트 사건에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 및 편집상태가 동종 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함 읽어보세요.
만일 님이 해당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만 바꿨다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컨텐츠라면 모를까,
같은 게임웹진 컨텐츠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순 있겠죠.
저 역시 특정게임 커뮤니티를 제작하면서 인벤의 디자인을 모방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메일 한통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아파트 겉모양이 같다고 높이층이 같다고하여 그걸 걸고 넘어지는곳은 없을거에요
모니터가 네모낳게 만들었따고 그 업체가 특허받은것도 물론이구요.ㅎ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해당 내부 기술은 침해가 되지만 레이아웃 자체는 저작권이 될리가.
그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술이 같으면 100%지만.
바꾸시는게.....
레이아웃 저작권은 문제없겠지만 계속 걸고 넘어질수는 있고, 도의적인 문제 .....상도....
고객들도 똑똑한...
디자인만뺴고 똑같은레이아웃+픽셀도같고 위치도다같습니다.디자인은뭐 이미지만바꾸고 크기도다똑같습니다..
두분중 사이트알려드릴테니 저작권위배되는곳잇나한번봐주실수있으신가요??
음 레이아웃따라하는건그럼괜찬다는건가,,,이미지는배끼면안되는것이고
그런 정도의 레이아웃이라면 그리 크게 문제될건 없다는 생각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고,,,ㅎㅎ
같은 류의 컨텐츠를 취급하는 곳에서 이미지 크기라던지 박스의 크기 등이 같다면
문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큰 틀은 같이 하시데 이미지 배열/ 크기 등을 조절해 사용하신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참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사한 유형은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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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tml 코드와 css코드를 인벤사이트껄 따왓다면 저작권에 걸리겟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