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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포인트를 상품으로 하는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위에 본문처럼 '포인트 게임'은 사행성으로 들어갑니다
사행성이라는게 꼭 현금이여야 하는게 아닙니다
좀 직설적으로 불법 오락실에서 현금 환급이 아니라 주류 혹은 상품권으로 준다면 그게 불법이 아닌것과 같죠
단. 정식 사업자 내시고 + 포인트 게임 등급 받으시면 말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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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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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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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기본 회원가입할때 1000포인트를 받고 가위바위보 같은거 해서 5000 포인트를 만들었을때 5000원을 입금해주면 불법일까요?~!
회원 본인 돈이 전혀 안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것 같은데
가위바위보같이 도박을 하고 포인트를 쌓은거니 도박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