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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이트 내에 쇼핑몰이 있는데, 회사 사이트와 쇼핑몰의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누보드 - 회사 사이트- A사업자 영카트 - 회사 쇼핑몰- B사업자
각각 사업자가 다를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자로 통신판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단 카파라이터에 사업자정보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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