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부분취소 기능중에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포멧에러가 나오는데 이 신용카드 부분취소 는 어떻게 활용하는건지 답변좀 주실분 계신가요...
어디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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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 댓글 1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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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수) 11:46:13
취소하려는 주문이 과세상품인지, 비과세 상품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세 상품을 취소하면서 비과세 금액에 취소금액을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KCP 신청 때 복합과세로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과세 주문결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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