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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2018년 육아휴직급여 - 문제시 삭제할께요 정보

(펌)2018년 육아휴직급여 - 문제시 삭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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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맘이야기입니다 !

임신부터 육아까지 드는 비용 정말 어마어마하다보니 비용때문에도 아이를 키우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출산/육아 중인 예비부모님,아이부모님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를 앞두고 계신 예비맘과 이미 육아진행 중인 육아맘분들을 위해 2018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혜택정보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육아휴직혜택들 : ) 2018년 육아휴직혜택은 얼만큼 좋아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아직 혜택 못받아보신 분들은 늦기전에 신청해보세요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란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18년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아빠도육아를! 아빠의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은 안되지만 순차적 사용은 OK!
-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
-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남성이여서 '아빠의달'
- 2018년 7월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상 예정! (상한액 200만원까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지급까지 약 2주 (보통 1주 내로) 걸린다고 해요! 필요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12개월안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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