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재인의 주장 정보
'봉인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재인의 주장본문
'봉인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재인의 주장
2017년 05월 06일 18시 09분 KST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06/story_n_16446772.htm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산을 찾아 “
세월호 7시간 봉인된 기록을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심의 힘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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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합니다. 왜 감춰야 하는지,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https://sir.kr/so_politics/1430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신만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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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기 전)
문재인 “봉인된 세월호 7시간 민심의 힘으로 공개해야”
2017-05-06 17: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642.htm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산을 찾아 “세월호 7시간 봉인된 기록을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심의 힘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이 된 후)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봉인 해제' 소송 추진도
2017-05-12 09:31
http://news.jtbc.joins.com/html/282/NB11467282.html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해 20만 4000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황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접) 직무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 JTBC 헛튼소리 없는 것 같던데…)
[취재수첩] 30년 봉인된 세월호 기록 "청와대 서버에 복사본 남았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5932
"이관된 문건들, PDF 파일로 아직 서버에 남아"
그런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 취재 결과,
청와대 내부 서버에 기록물 사본이 파일 형태로 고스란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을 마친 대통령기록물과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이다.
어떤 파일들이 남아 있을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무용 복합기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출력, 복사, 스캔,
팩스(FAX) 작업을 거친 모든 문건이 PDF(사진) 파일로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뿐 아니라 공무상비밀문서, 일반 문서 등 청와대 내에서 만든
모든 문건이 저장 대상이다.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 A씨는 "청와대는 사무용 복합기의 사용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어찌 됐든 누군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문건을 출력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윗선에 보고한 후 문건을 파쇄했더라도,
그 문건의 파일 자체는 서버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은 청와대 서버부터 직권 조사해야"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은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적 비극인 만큼
차기 대통령은 직권으로 청와대 서버부터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사실상 어렵다.
등잔 밑이 어둡다. 오히려 단서는 청와대 안에 있을지 모른다.
청와대 서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봉인된 세월호 7시간 민심의 힘으로 공개해야”
2017-05-06 17: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642.htm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산을 찾아 “세월호 7시간 봉인된 기록을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심의 힘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이 된 후)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봉인 해제' 소송 추진도
2017-05-12 09:31
http://news.jtbc.joins.com/html/282/NB11467282.html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해 20만 4000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황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접) 직무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 JTBC 헛튼소리 없는 것 같던데…)
[취재수첩] 30년 봉인된 세월호 기록 "청와대 서버에 복사본 남았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5932
"이관된 문건들, PDF 파일로 아직 서버에 남아"
그런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 취재 결과,
청와대 내부 서버에 기록물 사본이 파일 형태로 고스란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을 마친 대통령기록물과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이다.
어떤 파일들이 남아 있을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무용 복합기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출력, 복사, 스캔,
팩스(FAX) 작업을 거친 모든 문건이 PDF(사진) 파일로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뿐 아니라 공무상비밀문서, 일반 문서 등 청와대 내에서 만든
모든 문건이 저장 대상이다.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 A씨는 "청와대는 사무용 복합기의 사용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어찌 됐든 누군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문건을 출력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윗선에 보고한 후 문건을 파쇄했더라도,
그 문건의 파일 자체는 서버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은 청와대 서버부터 직권 조사해야"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은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적 비극인 만큼
차기 대통령은 직권으로 청와대 서버부터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사실상 어렵다.
등잔 밑이 어둡다. 오히려 단서는 청와대 안에 있을지 모른다.
청와대 서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