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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꼭 필요한 법 같습니다.
법조일원화란 판·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 일환으로 판사에 대해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 중이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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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직자의경우 퇴직후에 일정기간 정치에참여하지못하는법도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구다라 현재 90일전 사퇴죠.(국회의원). 지역 검사장을 차라리 투표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검사나 판사는 퇴임 후 국선변호사 2년이상 활동해야 취직이나 개업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