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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나

 

약 15분 21초 정보 부터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감이 갑니다. (32분정도까지만 보시면됩니다)

 

* 법관의 권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함. => 문재인정부가 이것을 건드림(사법적페=>사법개혁으로)

* 기존 법원의 기득권은 김명수 대법원 임명을 싫어함 => 급이 아님.(법원 행정처근무도 안함.) 소위 엘리트가 이닌 사람을 

*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높고, 촛불의 힘이 강할때) => 1심 대부분 유죄로 가다가 후반기 지지율 떨어지고,  끝자락에서는 모두 무죄로..

  그러나 친여 인사는 1심 무죄에서 끝나갈 때는 대부분 유죄.

* 판사는 윤석열이 자기네를 사찰했어도, 석열이를 미는 모양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미는 것이다..

 

https://youtu.be/oo0Bmw8EBRc?t=921

 

조국은 사법시험을 보지않아, 자기네 파가 아니며,  잘난척, 고고한척하는 사람이라서,  괘씸죄를 선고함.(양형기준이 최고 2년 6개월인데  4년을 선고, 2심에서도 일부 무죄라면 형이 깍아져야 하는데 4년 선고 유지.. 대법원에서도 무조건 4년 때림)

 

* 윤석열 장모 최은순 2심 무죄 판결 => 변호사와 판사가 친한 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의 판사중 한사람은 적폐판사이고,  검사도 위와 같은 내용알면서 기피 신청안하고,  모든 검사/판사의 마음(시스템)은 장모가 무죄가 나오길 바랬다는 것이죠.. (시스템:  검사, 판사, 변호사, 피고인, 기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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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법원의 썩어 빠진 것들이 피의자 재판한다니 꼴깝을 떠는 형국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대부분 비슷한 족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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