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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정보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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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이중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현직 감사원 감사관은 "무보수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씨는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했는데,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별정직은 일반직과 다르다"는 해명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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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윤석열 정부의 부정채용과 이를 덮기위해 거짓 해명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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