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또 '부실 검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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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이사 등재 사실 어제 알아…놓친 부분 있어 정리 중"
■'겸직 위반' 논란에…대통령실 "실질적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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