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尹, 탄핵소추 받고 헌재 기각 후 화려한 복귀하는 것도 한 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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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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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 여하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효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통과를 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그런데 아까 그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사유가 뭐가 됩니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판결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의 이 직무상 행위는 그것이 위법이건 불법이건 불문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책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결정이 이렇게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식 탄핵이 아니고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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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03259?sid=100
이런 망상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자기네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열 받지만 현실도 그렇고...
검찰로도 부족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개차반....
탄핵 사유를 모두 모아서 탄핵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 탄핵 청구를 해서.. 어떻하건 끌어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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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탄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ㅜㅜ
@dbxo 그래서 문제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