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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와 “법무법인”을 청원서 정보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와 “법무법인”을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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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324?navigation=petitions

 

폰트 저작권 법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건데. 

이게 알아 보니 문제가 많네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협회 폰트 저작권에 대한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위의 내용 확인 하시고 다들 숙지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들 숙지 해놓으면 좋을듯한데.. 관리자님 보시고 괞찮으시면 공지 사항으로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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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6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저도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건 좀 이상하네요.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고 폰트파일 자체는 프로그램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데
말이 좀 이상함 ㅡㅡ; 제가 적은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업체에 계약을 하고 제작의뢰를 했지만 계약 업체를 증명 하지 못하면 소승 걸겠다!
뭐 이런 일때문인듯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듯 합니다.
요즘 더 극성인가 보내요 저 아시는 간판회사 분은 폰트 라이센스만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데
정말 징글 징글 하게 연락 온답니다.
같은회사에서 담당자만 바뀌껴서 온대요 ^^;
이런거 같습니다.
의뢰자: 직접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그 작업결과물만을 이용한다,
제작자:폰트를 직접사용하여 어떤 작업물을 만든다.
실체 외주 제작을 했고 증빙 자료가 있다고 소명 해도
협의가 있다 이렇게 하더군요.
글마들,,나원참,,내가 아빤데(얼라는 없음) 타고 다니면,,
내가 아빤데 관련 모든 특허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디질늠들,
실제는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회사에서 소송안걸어서 그러나?
말이 안되여~
참 법이 애매 합니다. 저작권 협회에서는 제가 문의 한적이 있는데
실제 민사는 아무나 할수 있기에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하지만 폰터 저작권이 실제 2차 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않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하기 보다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합의금을 받아 내는거죠.
실제 컴퓨터에 폰트(프로그램)의 설치,다운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하는것을 알지만
지치게 하는거라더군요. 교회나, 큰 회사는 민사 소송 자체가 대표자 이름으로 가기에
법을 잘 모르시는 분과 담당자로써는 곤욕 스럽죠.

첨부 화일을 보면 좀 다르더군요. 궁금해서 저작권 협회의 기타 변호사 분에게 여쭈어 보니
대응이 중요 하다고 하더군요.
전화 오면 알겠다. 우리도 파악을 해보겠다! 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폰트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제가 보통 생각한것과는 틀리네요.
2차 저작물이것도 뭔가애매하게되있더라구요 ㅎㅎㅎ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이라 법무사를 끼면 저희는 죽을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ㅠ.ㅠ
참 말씀이 좋네요. 제글에 어떠한한 부분이 억울하다고 느끼셨는지? 제글에 제가 폰트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신지??
청원 내용링크를단 의미나 제목은 무분별한 폰트저작권 남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저도 물론 폰트나 프로그램등 저작권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쉽사리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맞지않나요 저작권은 보호되어야한다고 하시면서 보호하기위한 방어행동은 싫다?
대체 뭐가 무분별한 고소인지 저는 공감이안됩니다

무분별한 고소는 정품을 구매했는데도 공문을 날리는게 무분별한 고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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