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보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본문
회사에서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귀향비라고 상여금이 급여내역에 포함해서 몇십만원씩 들어오는데요.
지급내역 아래로 공제내역에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내역이 늘어났으니 세금도 늘어서 결국엔 전월보다 급여가 조금 줄어서 받는데요.
명절귀향비를 지급하고서는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다시 떼가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혜택을 보게되는건가요?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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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댓글 7개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인데,
회사 들어가실 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신 후,
시간외도 못 받고..
제 수당도 못 받고 계시다면,
거의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83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인데,
회사 들어가실 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신 후,
시간외도 못 받고..
제 수당도 못 받고 계시다면,
거의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83
@해피아이 포괄임금제 문의 드린건 아니고 저 상여금 지급과 공제에 관한 문의 였습니다.
매일 칼퇴하고 주말근무 등은 없으니 포괄임금제랑은 상관없는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저 상여금을 주고나서 왜 공제라고하면서 다시 빼가는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는다는건지... 뭔지... 주고나서 바로 공제해갈거면 왜주는지...
매일 칼퇴하고 주말근무 등은 없으니 포괄임금제랑은 상관없는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저 상여금을 주고나서 왜 공제라고하면서 다시 빼가는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는다는건지... 뭔지... 주고나서 바로 공제해갈거면 왜주는지...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키스 복잡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결국 연말정산때 돌려준다는거죠?
그냥 연말정산때 안돌려받고(제대로 돌려받는건지도 모르겠어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연말정산때 안돌려받고(제대로 돌려받는건지도 모르겠어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일단 알고 있는 건 월급에 세금보다 상여금에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돈보다는 현물로 줄려고 함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돈보다는 현물로 줄려고 함
@불바람 제 말이요~
연말정산때 어디 항목에 상여금 받은거에 대해 나와있을까요?
연말정산때 어디 항목에 상여금 받은거에 대해 나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