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보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본문

회사에서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귀향비라고 상여금이 급여내역에 포함해서 몇십만원씩 들어오는데요.

지급내역 아래로 공제내역에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내역이 늘어났으니 세금도 늘어서 결국엔 전월보다 급여가 조금 줄어서 받는데요.

 

명절귀향비를 지급하고서는 명절귀향비 선지급이라고 해서 다시 떼가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혜택을 보게되는건가요?

세금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베스트댓글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댓글 7개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인데,
회사 들어가실 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신 후,
시간외도 못 받고..
제 수당도 못 받고 계시다면,
거의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83
포괄임금제 문의 드린건 아니고 저 상여금 지급과 공제에 관한 문의 였습니다.
매일 칼퇴하고 주말근무 등은 없으니 포괄임금제랑은 상관없는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건 저 상여금을 주고나서 왜 공제라고하면서 다시 빼가는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는다는건지... 뭔지... 주고나서 바로 공제해갈거면 왜주는지...


죄송합니다.
왜 주고 회사에서 가져갔느냐로
잘못 이해했네요.
어차피 세금은 정산해서 돌려줄텐데
이해하기는 좀 그렇네요.
모 세금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워낙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자면...)
-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많다.
- 이때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안 그랬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다.
-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나 확인할 수도 있으니, 정산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복잡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결국 연말정산때 돌려준다는거죠?
그냥 연말정산때 안돌려받고(제대로 돌려받는건지도 모르겠어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일단 알고 있는 건 월급에 세금보다 상여금에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돈보다는 현물로 줄려고 함
전체 195,462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