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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방법은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법의 저촉이 되지 않고 무조건 승소합니다..
업자가 아파트 40채라고 한다면 꽤저력이 있는데 그쪽에 이길 확률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법보다 앞선다는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힘드시겟네요...
돈이 있는 분들이 법을 잘알죠 --; 잘 이용할줄 알구요. 약자는 약자의 무기가 있을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잘 이용해 먹는자의 것입니다.
전세입주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픽 들은 이야기로는 전세사시는분이 1순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당장 집을 빼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방법이 있을겁니다. 힘들더라도 방법부터 찾아내셔야 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이군요. 극복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힘내세욧~!
전세금이 적으면 소액임차인이라는것으로 제일먼저 배당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임차인이 저당권잡히기전(주인이 돈빌리기전)에 집에 들어갔다면
또 배당요구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역시 부동산쪽은 미리 조심하지않으면 위험하죠...
들어가기전에 등기부라도 직접 떼보셨다면 저당권이 잡혔다던가 하는걸 확인하고..
이런일까지는 안오게 될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가 있는걸로 아는데..
자세한건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말을 들은것같습니다. 변호사인가..;
법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ㅠ.ㅜ

그런데..진짜 비싼 변호사쓰면 무조건 이긴다는 속설이 있는만큼 돈이 원수인거 같습니다..ㅠ.ㅠ
이번에 저도 전세로 이사하면서알게 된건데..

전세로 들어가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게 있답니다.
그걸 신고 했으면.. 세입자가 신고한 금액만큼은 무조건 보장 받는다네요..

그러나 세입자가 신고를 안했으면.. 좀 곤란한 문제네요...

세입자가 신고를 했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낼때.. 세입자의 전세금은 제외하고 대출되거든요..
그런대 집이 넘어갈정도로.. 대출을 했다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다 제다 까발려 버려요 MBC, KBS등등, 청와대에도 넣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전 그렇게 합니다 ;;
세상엔 돈보다 더 윗 권력이 있습니다. 민심이라던지, 등등
안타까운 일이네요. 남의 일같지않고..

위글에 너구리님 글중에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를하면 무조건 보장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경험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를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대부분 요즘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발생시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우선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께요..(지방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금액은 무시하시고)
현재 기준 전세금 3000만원 까지 세입자보호법에따라 보호 받는 지역이라고 가정하고
주택이 1억 가치라면(계산이 쉽게 하기위해) 3천 전세로 들어 갔다면..

우선순위 1순위면 아무 문제 없을거지지만, 문제가 발생한 집이라는 경우 나보다 우선권자가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자 다시 계산할께요..
1억 가치의 주택에 나보다 우선순위 3천이 2명있고, 3천에 전세들어 갔다면 대충 총9천전세니까 내가
받을수 있을까요. 운 진짜 좋으면 받을수 있겠죠 주택 잘 팔아서, 현실은 경매들어가면 1억에 낙찰되는
경우는 없다는거 명심 하시고 몇프로나 받을수 있을까요. 70%.. 60%.. 50%일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예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잘못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실제 문제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앞에서처름 가령 1억짜리 주택에 우선순위 전세2건 각3천씩 6천이 있고 그집에 전세 3천에 들어 갔다고
하면.. 전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등등.. 우선순위에 있는게 몇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 했을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집이 1억이니 대충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총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별 기준일자입니다.

헷갈리죠..
예를 들어 1순위자가 10년전에 기준일(근저당권자/확정일자)이라면. 이런경우 앞에서 현재기준 3000만원 보호받는 지역이라도 10년전에 800만원 기준이라면 8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액이 800만원 이하라야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즉 1순위자는 원금과 이자 다 가져갈겁니다.
마찬가지로 2순위자의 기준일 5년전인데 기준금액이 1200만원 이라면 해당사항 없어집니다. 2순위자도 가져갈건 다 가져갈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준일자를 적용해 가다보면 마지막순위인 나에게 한푼도 안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원 가면 비일비재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들때 현재기준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5억이라도 우선권자 통상 은행에 근저당 좀있고 세입자 몇있고 하면 나한테 돌아올거 없는경우 많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야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1순위인 집(처음전세로)을 찾아보시고, 은행등에 근저당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피하시고(주인이 사업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도 전세권 설정도 따로 해달라시고 피같은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세입자보호가 되려면 우선순위자들의 기준일(확정일자/근저당일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9년 이상 전세 살다가 주인이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한푼도 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욕만하다가 나온적이 있어서..

받지 못한 이유는 위예시처럼 아주 오래전 우선일자를 가진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7백인가 8백 정도만 보호 받을수 있는데 실제 전세는 3천이라서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었다는거.. 다만 차례차례 변제하고 남는게 있었다면 얼마간 받을수도 있겠지만..

선순위자가 다가져가고(은행들은 근저당금액+이자까지 다받고) 경매하니 집같은 얼마 안되고 후순위가 되니 남는돈이 없어서 한푼도 못건지고 집을 나왔던아픈 기억이...

저포함 전세살던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 택시운전하시던 또 한집 3집 모두 한푼도 못 받았다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절망 했었던..  지금 생각해도 마음 아프네요.. 오래 되었는데도..

돈도 문제지만 법을 몰라 당했다는 생각에. TV에서 한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광고 많이 나오던때라서 당연히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다가 못 받게 되니 화가 더 났었던 거 같네요.

대략 주택가격이 근저당금액+전세금 보다는 훨신 비쌌지만 경매라는게 그렇더군요.. 아무튼 전세를 사시는 신혼부부들 진짜 조심 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참 언론에 까발려도 법이 없으면 안됩니다.

윗글에 대한 답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고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시는분들 참고 하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현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친절 하려나, 예전엔 어이 없게 불친절 하던데, 전세금 다날린 사람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도 들어는 줄텐데.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을 다 이해할때까지 귀찮게 가고 또 가서 물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도움이 됩니다.

- 헷갈리게 쓴 부분 일부 수정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법원이나 법무사(상담료줘야 잘알려줌)에 상담하시길.. 법무사 사무장들도 잘 모르는 사람 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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