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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것이 참 어렵네요..

어린왕자의 삽화의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경우 저작권에 저촉될까요.?

어린왕자의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특허가 만료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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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렇다면 어린왕자의 원본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누군가 삽화의 1%라도 손을 댄 것을 사용하셨다면(국내외 출판도서에서 발췌하면),
그것은 당연 문제가 되겠죠?
글쎄요...1% 정도를 손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좀....
만약 그런 식이라면,
과거 고전파 화가들의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1% 정도만 살짝 고쳐서 퍼가라 하고,
나중에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ㅡㅡ;;;
제가 볼 때 이런 식이면 사기가 아닐까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과거 도서를 scan해서 올리는게 있어요. 그곳에 원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몇년전에 어린왕자 그림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 국내 출판사에서 회수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뉴스 검색해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정도 손댄 것을 가지고 저작권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저작권이란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1%로 창작성을 주장하려면 대단한 실력가 아니고서야.. ㅎㅎ

고로 일반인이 한눈에 봐서 원본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삽화라면
퍼다쓰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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