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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보

이런경우도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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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사무실을 갖고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무통장 입금으로만 물건을 판매 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사업자 번호나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발견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이게 가장 급한 문제ㅠ_ㅠ;;


그리고 불이익이 오게 되는경우 하단에 사업자 번호,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넣어야할텐데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통신판매업신고는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냥 이래저래 아는 분이 이번에 위와같은 상황에 계시는데..
그 분과 제가 직접적인 만남이 없고 중간에 건너는 다리가 한두다리가 되서..
(풀어 말씀드리면 저 - 저의 아는분 (- 아는분의 아는분;;;;) - 그분 이런 애매한 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현재 홈페이지를 고쳐드리려고 하거든요....
에휴 어제밤에 둘러보다 급작스럽게 눈에 띄어서 여쭙게 됩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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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온라인으로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달라 따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요,
회사생활 하면서 전화통화 들은거라 확실한건 아닙니다
도움못되서 죄송합니다 (--)(__)(--) 꾸벅. ㅜㅡ
원주는 면허세 3만원^^ 부가통신사업신고도 3만원^^ 참 싸~~죠~~~잉.
근데 동/읍/면 사업장 소제지에 따라 달라요.
면단위가 조금 더 싸구요 자방세라서 지방자치마다 가격이 또 다 틀리구요.
전엔 통신판매신고(시/군/구)하고 부가통신사업신고(체신청)도 해야 했는데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바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오프 매장이 있더라도 전화/팩스/인터넷/우편 등을 이용한 판매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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