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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부 동영상 올리는것도 저작권위배인가요 / 정보

유투부 동영상 올리는것도 저작권위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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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유투부 관련글과 댓글을 보구 납득이 안되는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

 유투부에서 배포하는 동영상을 가져왔지만  영화.드라마 음악 파일의 전편을 옮기면  물론 저작권위배가 되겠지만 .  영화 소개 나 영화씬장면 . 리뷰 . 자작동영상 등등은 저작권 프리 이지 않는가요 ?  제작업체에서 홍보용으로  퍼가길 허용하는 동영상인데  퍼오면 불법이 되는건 납득이 안되네요  그리고  유투부에 올린고 퍼가길 허용하신분은  괜찮고 퍼가면 불법이 되는것도  이상하네요 .

 전  관리자 아이디가 아닌  회원 아이디로 동영상을 퍼올리므로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하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지요  ..

 휴,, 그것도 안되면  진짜  돈없구 맥없는 사람은  아무짓도 못하네요 //..  중국의 유쿠 같은건  대놓구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업하게 방치해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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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퍼간사람과 올린사람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국내법에 따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작권이 거의 없는 외국 국적의 분이 올리신것을 한국분이 퍼날랐다면..퍼오신 분이 국내법에 저촉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부합세님
제가 원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올린사람과 퍼간 사람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분이 유투브에 올린걸 한국분이 퍼왔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올린 사람이 한국분이라는걸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유투브에 영상 올린분 정보 보면 국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투브에 올린 사람 아이피 조회를 요청하지도 않을거고...

또 유투브는 가입시 메일 만으로 가입이 되니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할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저역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유투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만약 유투브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게 저작권 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찌됐던간에 퍼간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래 글에 그런 내용을 문의 드렸었던거구요.


그리고 한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공부합세님 홈페이지가 http://zombi.kr 이네요.

들어가 보니 수많은 연예인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도 궁금해서 얼마전에 모 사이트에 문의 해봤었습니다.
하다못해 일반 게시판에 연예인 사진 하나 올리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뭐 그냥 연예인들 자동으로 홍보가 되기에 별 문제는 없을거란 답변도 있었지만,
또 초상권과 저작권의 관계가 다르기에 문제가 될수도 있겠더라구요.

지금까지 좀비 사이트 운영하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때는 그 사진을 올린 회원이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한 5-6년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이트 운영하다가
이때쯤부터 연예인 사진들 저작권 강화한다는 얘기 나오고 해서,
홈페이지 그냥 접어 버렸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나둬도 하루 몇천명을 들어왔었고,
수익도 조금은 낼수 있는 사이트였지만,
문제 될 소지가 있기에 그냥 없애 버렸지요.
특별히 사이트에 올리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법무법인의 대행등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공부합세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그들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그때가서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그당시 아예 홈페이지 없애 버렸던거였구요.

분명 연에인 사진 함부로 올리는 것이 문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별 일 없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걸고 넘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야죠...
저작권법이든 무슨 법이든 국내법과 국회동의를 거쳐 발효된 조약(즉 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이건 헌법에 명시된 내용.
저작권법은 대체로 국제기준이 통용되지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것은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당국에서 수수방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통상마찰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아래 유튜브 관련 글은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일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린 것이고,
유튜브든 네이버든 판도라든 원 저작자가 퍼가기를 허용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북한산 여우님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그냥 수수방관하느냐 법으로 제지하느냐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른것이기에 저는 그냥 각 나라법에 따른다고 이야길 했어요~

바로 잡아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음 이부분은 .. 공인의 사진은 초상권은 발생을 하나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 간다면 사진을 찍으신분에과 연예인들에게 저작권이 들어 가겠지만 ..

또한 자기 사진 올린다고 소송건 연예인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대통령도 없습니다.

공인에 대한 초상권 및 저작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으실듯 보입니다.

일반인의 사진과는 다릅니다.
MSTUDIO님께서도 댓글에 언급 하셨지만,
연예인들이 직접 소송 걸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리는연예인들 사진의 경우,
그 출처가 신문사 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거의 없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이리 저리 알아봤는데,
결론은 원 사진주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걸리수 밖에 없더군요.
제가 다른 정보를 좀 드리자면,
소송건 연예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걸로 돈 뜯어간 법인이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요MP3처럼 직접 판매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사진도 엄밀히 말하면 초상권에 해당되고 실제로 그런 일을 인터넷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네들을 아껴주기 때문에 사진을 공유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까칠하게 구는 건 정말... 쯧쯔...
사진은..
사진에 찍힌 본인은 초상권 주장이 가능하고
사진 찍은 사진사는 저작권 주장이 가능하죠.
여러분 답변 감사합니다 ..
사이트운영자인 경우에는 수많은 게시물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게시물이 수없이 많구요 .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원저작자한테서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하는것쯤은 받아들일수있는데..
일부 사진작가는 자신이 돌아다니며 사진을퍼뜨리고  삭제요청도 없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더군요 ..

 일단  전 . 영화나 드라마 같은 출처가 유투부든 네이버든  풀버젼은 절대 금지하나  소개영상이랑 영화의 일부분 정도를 편집해서 올리는건  방치해두는 방침입니다 .
맞습니다.
일부소개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음악도 29초짜리는 걸리지 않습니다.
30초 짜리는 저작권에 걸립니다.
목적이 소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케팅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소개영상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올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했느냐가 저작권법의 관건입니다.
이미 남이 올렸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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