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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디자인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진행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 . 의뢰자가 프로그래머입니당. 저에게 의뢰한 작업은 디자인과 html 코딩까지만 해서 납품하는거네요. 진행상황은 거의 90%단계구요.

그런데...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로고를 몇개 만들어 달라고 하는거에요 ..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몇개 별생각 없이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디자인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여러개로 새끼 쳐놨네요. ㅠ,.ㅠ

어찌 쿨하게 생각하면 "그깟꺼 그냥 돈받고 해줬으니 됐지" 라고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으론 억울하더라구요..  

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당해 보신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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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로고 확장을 해서 사이트 새끼치기를 한 것은 양심의 문제겠죠?
등돌리고 다시 안볼껀지 그래도 계속 볼껀지의 선택입니다.
역시 그렇쵸?? 아휴.. 그냥 이젠 그쪽하고 거래 끝는다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이트 외엔 다 내려 달라고 해야겠네요 . ㅠ,.ㅠ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괘씸하기 짝이 없죠..
전 요즘 계약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세세히 해두죠.
그러나 결국은 상대방의 양심에 기인할 수 밖에 없긴 하네요.

홈피 디자인에 대해 소유권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예전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디자인도 라이센스나 카피냐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의무 사항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다소 애매하죠? 하나 하나 적용하기도 참 머시기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서요.. 계약서에 디자인 라이센스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겠어요 ㅠㅠ

차라리 안걸리게 이런짓 했다면 괜찮을것 같은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괘씸하더라구요.. ㅠㅠ
매번 일을 겪으면서 계약서가 보강되는거 같아요. 하하.
처음엔 어떤 포맷을 나름대로 바꿔서 만들었던게 시초였는데..
이젠 꽤 세부적이 되어버렸음.
디자인 제작 및 소유권에 대한 부분과 사용권에 대한 세부적 지정을..
다소 귀찮더라도 해두면 좋더라구요.
요즘은 시안 도둑질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칭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마저 부분적으로 지정해두고 암튼.. 아휴..
저도 찬비님처럼 계약서 작성할때면 명시를 합니다. ㅋㅋ
근데 계약서가 없다면 ;; 양심상의 문제가 돼겠죠
계속 그렇게 할거라면 같이 일 못하죠 ㅎㅎ

암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원만히랄게 있나요 뭐.. 그냥 똥밟았다 하는거죠... 언제부턴가 디자인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서요.. 그렇게 마음 아프진 않네요 ..
웃기는 사람들 많더이다. 하하하
똥 밟았다 음.. 그 표현이 맞기도 하겠네요.

저는 계약서에 사이트 명을 꼭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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