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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his.com 이란 곳에 대해 아시는 분. (또는 이런 무단 캡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정보

sitehis.com 이란 곳에 대해 아시는 분. (또는 이런 무단 캡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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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시려나?..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우선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여기 sitehis.com 란 곳은 주기적으로 많은 사이트들을 DB화 해서 저장하는 곳입니다.
 
sitehis.com 에 저희 회사웹사이트와 작업중인 사이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트가
무단으로 캡쳐되어서 주기적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또 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찾아보니, 2년 전에 회사에서 스팸으로 보내는 메일 (이미 캡쳐/등록 해 놓고선 사이트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 이제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만...) 에 대해 '이메일 수신거부'와 "사이트 등록 거부"
하였는데, 들어가보니, 금년 초 부터 다시 주기적으로 캡쳐와 DB 저장을 하고 있더군요.. --;;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사이트 등록거부 및 DB삭제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대로인 상태네요.
더 기분이 안좋은 것은 이미 2년전에 얘길했는데, 슬그머니 또 다시 DB화 하고 있고
sitehis.com 에서 알려준데로 "robot" 등록 거부를 해 놨는데, 또 긁어가는 걸 봐선 네이밍을 바꾸는 등 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
 
여기 전화를 거니깐 직원이 대표인가 하는 사람을 바꿔주길래 삭제요청을 하니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둥..
네임서버 알려주면 다 중지시키겠다" 고 하더만 아직까지 그대로네요.. --+
 
참고 : 2년 전에 저장해 놨던 링크
           (sitehis.com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개인적인 생각  =---
sitehis.com 의 공지글이나,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정부가 후원하는 http://www.eharu616.org/ (비영리단체)
같은데는 되고 자기네는 왜 안되느냐?" 라는 글도 있던데, 전 사실 개인적으론 http://www.eharu616.org/ 
사이트의 경우, 비영리단체이고 순수한 아카이브를 위한 사이트인 경우라면 등록을 허가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 같네요.
 
위 sitehis.com 의 글 들을 보면 결론은 영리를 위해서 해당 도메인들의 히스토리를 자기네가 DB화 해서
 
해당 도메인을 자기네 사이트에서 사고, 팔 때 비용을 받고 이용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참 기분이 안좋더군요.
 
저작권 위반이기도 하지만, 애써 만든 남의 웹사이트를 허가없이 캡쳐해서 자기네 DB로 쓴다는 것이... --;
 
저희 호스팅 고객이 알려주고 불만으로 연락줬던거지만, 다른 웹에이전시 업체분에게 물어보니 역시
기분나쁘게 생각하시더군요.
차라리 다양한, 많은 정보를 위해 이용하는 대규모 포털사이트야 서로 광고를 위해 소유주가 등록을 원하지만
이렇게 소유주가 등록하길 꺼려하고, 소유주가 이용하지도 않는 사이트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 무단 등록한다는게
참 기분이 안좋네요.
 
다른 일반 지역광고등의 업체들은 전화해서 사이트 삭제요청을 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삭제하겠다 해서
 (또 바로 삭제하길래).. "죄송하다"고 하길래, 되려 "죄송할 것 까지야 뭐 있겠어요.." 하고 오히려 그냥
놔두시라고 얘기드릴 때도 있는데,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느낌이네요.
-----------------------
 
현재 이 곳에 연락을 취한 이후로 어떤 액션도 없는 듯 하고, 그대로 검색에 나오는 것으로 보여
다시 연락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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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보니까 영리 목적의 사이트인데 저라도 내키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게 저작권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영리사이트이고...
제가 다른 분과 얘길나누다 회원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걸 이제야 봤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없애준다면서  왜(?) 그대로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시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줄께~ 라고 다른 사이트들을 쭉 나열하는것은
다른 템플릿 사이트에 올라온 디자인들을 쭉 나열해서 몇번 디자인 몇번 형태라고
판매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무단으로 아사달에 전시되어있는 템플릿들을 자기 홈피에서 전시하며 판매하겠다는것과
같은 케이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슬사모님 말씀처럼 저작권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개정된 저작권 법에는 더욱 위반...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위에 분 말씀처럼 비영리 단체라면, 그래도 좋게 마음을 가질텐데...
음 중요 한건 사례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겠죠 .. ^^
그것으로 인하여 영리적 목적을 취득 하였는가 ? 아니였는가 ? 인용인가 ? 아닌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이트인것과 영리적 목적 취득과는 전혀 별개 입니다.
상업적인 사이트에서도 인용해서 소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사이트를 많이 소개 하는 디비컷이라든지 옛날에 프리진에서 소개 했던거 같고 또 굿디자인 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들 소개 평가를 하기 위한 인용이죠 ..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캡쳐등 출처를 표시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출처가 해당 사이트 이겠지만
제작자등을 표시 하는 것이겠지요 ..
이런 도용이 아닌 인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법이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컨덴츠를 모두 긁어와서 자기네 것인것처럼 소개 하지 않는 이상 ..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메타등 메타 사이트들이 생기는 것이죠 ..
여기서 핵심은 사이트를 소개 하고자 하는 인용이냐 ? 아니면 저작권을 위반한 도용이냐 ?
둘중에 하나 이겠죠 .. 사이트는 복잡해서 자세히 안봤습니다. 무지 복잡하네요 ..

어찌 되었던 웹사이트를 소개 하고자 올린 것은 인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성립 자체가 안될거 같구요 만약에 본인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이트를 소개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얼마에 만들어 준다라고 올렸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죠

2. 인용의 요건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 중 일부를 쉽게 설명해 보면,)

첫째, 인용이 되는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 몇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한 것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표란 공연,방송,전송,전시 등의 방법이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미공표저작물이나 개인적 용도(private circle)로 인쇄된 저작물은 인용 대상이 아니다.

둘째,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연예ㆍ오락ㆍ광고 등의 목적을 위한 인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OOO가 출연한 ‘대괴수 용가리’ 영화를 3분 정도 방영한 것에 대하여 상업적 및 영리적인 방송인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방송프로그램은 연예 혹은 오락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인용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당한 인용이 성립될 수 없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①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②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은 필요한 최소 한도여야 한다. 즉 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된다.  ③피인용 작품은 감상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④ 피인용저작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법 #2. 인용, 출처표시, 복제 |작성자 munconholic
우선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크다고 먼저 얘기드립니다.
위 해당 사이트의 공지글을 살펴보니 대표라는 사람 본인이 관계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써 놨더군요.
그러면서 '왜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가 있냐는 등...' 의 스스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글을 써 놓고도 저렇게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 같은 대규모 포털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웹문서 검색 등의 결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면 바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최소한 1일~2일 안에는 삭제가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는 표시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에, 직접 전화통화 상에는 꼭 저희가 잘못인 뉘앙스로 "운영하는 측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 삭제 요청 후에
삭제가 안되어 있거나,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방식으로 로봇을 막아놔도 차후 다시
긁어가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도 얘갈하니, "아, 예 안되게 다 정지해 드릴꼐요." 라면서 그냥 놔두고 있으니 더욱 기분이 안좋네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처럼
 직접 법무사에 문의하시는게 낫습니다.)
저곳이 정말 짜증나는건 삭제신청을 해도 삭제안해주는겁니다.
2009년 메일이 와서 삭제신청게시판에 삭제 신청했고..
정상접수되어 사이트 조회차단 완료(5일이내취소가능) 라고 되어 있으나..
여전히 제 홈은 캡쳐되고 있습니다. ㅠㅠㅠㅠ
뭘해도 로그인하라고하고.. 짜증날뿐입니다.
아, 치에님도 겪으셨군요 ==;;;
네, 맞아요. 저도 회사 메일로 2009년에 이메일이 왔었는데, 거의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정말 강하게 어필해야 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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