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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몇년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둔 500만원을 어머니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6부 이자로 빌려주기로 서로 합의하고 차용증도 쓰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헌데 그 이후로 5개월정도 값더니 값지 않습니다.

 

찾아서 때도 써보고

 

그냥 이자 안받을테니 원금 돌려달라고 해도 배째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로 빌려준 사항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빌려준 원금이라도 받아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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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물론 원금만 소송이 가능하며 소액이라서 금방 판결이 나올겁니다.
소송비용은 500만원 기준으로 채권자,채무자 각각1인으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인지송달료 법무사대행료 포함해서 30만원정도 소요될듯싶습니다.
6부 이자면 년 72%이고 불법 사채라서 아무래도 원금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정최고이자율로 30%한도에서 인정되고 이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은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고 오히려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받은 이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가능합니다.
상대측이 신고하면 받은 500만원 벌금으로 고스란히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양날의 칼날이니 잘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분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이제제한법은 지난 몇년간 계속 변경축소되어 왔습니다.
감기약님께서 개인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신게 언젠지 모르지만 만일 2011년 10월 26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 이자제한법 40% 였습니다.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설령 차용증에 6부로 기재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받은건 5번이 채 안된다는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6부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5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도 그 이후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만 청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3. 우리가 아는 법 조문과 실제 적용여부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약님이 상습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자도 아니고 대부행위 당시 잘 모르는 일반인이 행한 행위이고 초범이며 실제로 그렇게 악랄하게 편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기소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개인이 초범인 상태에서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4. 반대로 6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사회통념상 말도 안되는 이자율을 제시하며 자기 친구의 어린 아들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오히려 애초에 갚을 마음도 없이 사기를 친걸로도 보여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결론...
명문화된 법 조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법 적용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자문드리는것이지만
그런 점 나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댓글 또 남겨주십시요
정성스런 긴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업은 아닙니다. 그저 촌동네에서 몇달쓰고 값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옛말에 돈은 줄땐 앉아서 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돈 받기가 힘드니 저희같이 대신 받아주는 산업도 발전하는거고요 ^^
분명한건 일반인보다는 잘 받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저희는 이게 직업이고 생업이잖아요?
받으려고 피튀기게 노력합니다 ^^
ㅋㅋㅋㅋ 맞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안빌리고 안빌려주는게 상책이죠.
근데 인간사가 어디 그렇게 쉽게 가지나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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