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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 포스트에서 수익금을 받았는데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연간 지급 금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외 수익으로 봐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연간 일정 금액이 초과 하면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후 지금된다는 건데,,  애드센스 수익금도 동일한거 아닌가요???

일단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데로 받아서 잘 사용하는데,,, 세금은 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요즘 같은 추세면 1년에 저 금액 초과 할듯 한데...ㅡㅡ;

혹시 이부분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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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애드포스트는 올해부터 적용된것 같습니다.
연간 수익금 16만원이 넘으면, 세금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애드센스는 상관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애드센스는 누적금액이 1000$ 이상이면 국내 국세청에 통보 된다는 안내를 어디서 본 거 같습니다.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아시는 분 추가 댓글 달아주셨음 좋겠네요. ^^
첨듣는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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