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서가 아닌 다음에야..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면 상관없지 않냐에 한 표... 입니다.
점심 먹고 카페 다녀오나, 점심 먹고 집에 다녀오나,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댓글 9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54%EC%A1%B0
제때 복귀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점심 먹고 카페 다녀오나, 점심 먹고 집에 다녀오나,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남의집(식당) 가서 밥먹나 내 집가서 밥먹나 뭔 차이 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