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영할때 법적으로 필히 해야할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리목적의 홈페이지가 어떠한 법적 준수를 해야하는지 정리가 잘 안되네요;;;

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책임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방침 을 확인할 수 있게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할 사항은 일단 보안서버 적용인데요.
더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것들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거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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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거의 내용이비슷하지않나요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도....업종에 따라서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됩니다..^^....
1가지 추가하자면 성인 관련이면 성인 인증...필...
아...홈페이지는 골프장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 입니다.

회원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약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죠...

부가통신사업자는 뭔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랑 다른건가요??
ㅎㅎㅎ 홈페이지 제작하기 넘어려움...ㅋ
부가통신판매 신고는.....쇼핑몰이나 호스팅 등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이부분은 체신청 관할이고요..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본금 1억이하의 사업자는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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