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영할때 법적으로 필히 해야할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리목적의 홈페이지가 어떠한 법적 준수를 해야하는지 정리가 잘 안되네요;;;
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책임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방침 을 확인할 수 있게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할 사항은 일단 보안서버 적용인데요.
더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것들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거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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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회원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약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죠...
부가통신사업자는 뭔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랑 다른건가요??
자본금 1억이하의 사업자는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