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천사

요즘 완전 부동산에 빠져가지도 본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의 본업은 웹서핑이죠. ^^
 
살고 있는 빌라가 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선세로 대신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전대차)
이 건물 전체가 이번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무려 12세대... 평수가 작아서 세대가 많습니다.
매물이 많다보니 전세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면 직접 입찰해도 되겠다 싶어 본업인 웹서핑을 시작 했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하고 책도 보고 정보 수집도 한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려워 집니다.
그런데 어려울 수록 점점 빠져듭니다.
이게 내 길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부동산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개발자 그만 둘려고 장사 시작하면서 틈틈히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 했었는데 그 때는 한 달도 안되서 포기 했거든요.
 
이상하게도 한 번 본적도 없고 애플 제품도 없는데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 하루종일 우울해 집니다.
연락 안되던 옛친구가 떠난 것처럼...
그래서 생각 안하려고 애써 다른 일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경매 중인 다세대 주택 12세대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신청을 끝냈습니다.
김**이라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며 건물주와 개인 채무로 수십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고 경매 신청자이기도 합니다.
세입자 중 10명은 김**이 근저당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명은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라는 사람이 12세대 중 한 세대에 입찰 해 낙찰 되었다면 낙찰자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 일까요?
단, 세입자 보증금은 3,000만원. 낙찰자의 낙찰가는 3,200만원. 김**의 근저당권은 16억원. 세무서+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금액 1,000만원
 
사실 전문가로부터 답변 받았던 내용인데 혹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다른 분들은 이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신가 해서 다시 질문 올려 봅니다.
머리도 식힐겸. ^^
가재 요리와 따뜻한 정종이 땡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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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대한민국 최고 중 하나인 그누보드 회원님이
궁금하신 호기심을 채워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가재 요리 좋지요..

신토불이 계곡,개울 가재가 가장 좋지요..

정종..ㅋ~~
앗...
팔콤님이시다 ㅋㅋ

잊지않으셨죠??? 음
주택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보호범위안에는 다 인정되고 그이상 금액은 우선순위에 따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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