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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대신 사업자 신청관련된 사항들의 일을 하시면 실업급여도 받고, 사업자도 내실 수 있을거예요
우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거예요
본인에 의사와 상관없는 타의에 의한 강제 적인?
퇴사라면 신청하세요..
요즘와서 계약직도 4대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와 싸인도 중요합니다..
단 사업자를 낸 후로는 못 받습니다.
사업자를 계획하고 사직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없지만,
구직하다 잘 안되서 사업자를 낸 거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을 들여다 볼수도 없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세무서에 수입기록이 남을 수입이 없으면 4개월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퇴사후 실업급여 4개월치 챙겼습니다.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한다음 퇴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건 위장취업이라
전에 아는 형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다 뱉어내신걸 봐왓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