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아빠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

접근성을 왜 해야 할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일단 장차법이라는 현실적인 규제만 놓고 생각했을 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겠지, 적용한다 해도 시누이님과의 대화에서처럼 보안인증 서버 설치처럼 뜨뜻미지근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미국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다고 고소나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또 어렵게 고소하고 소송한다 해도 이길 확률이 적거나 소송하다 지쳐버리는 일이 태반일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미지, 폰트 회사에서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척 하는 법무법인들이,
장애人들에게 대리인 자격을 받아 '너 고소' 크리를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꼭 장차법 아니더라도 접근성을 해야 할 이유가 더 있지만 비밀~♡ 뿌잉뿌잉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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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접근성이 뭐죠?
접근성 :
접 힌 뱃살을 가지고도
근 자감을 가질 수 있는
성 깔이나 성질
<출처:지운백과사전>
접근성이라는게 최소한으로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TV방송도 보시면 어쩌다가 수화나오고 하는데요
그게다 소송 무마용(?)으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장차법으로 소송걸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정도 노력을했다" 라는 정상참작이 되면 소송진행이 안되거든요 ㅎㅎ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맞추셔서 진행하세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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