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최선을 다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배 되나요?

· 18년 전 · 2349 · 1
외국에서 현지 교민상대 한글판 신문 신문에서
온라인도 오프 기사보다 늦게 기사 올리잔아요.
그 기사을 여러 회원들이 또는 부운영자들이
그 교민신문 기사을 제 사이트에 올려서
출처을 밝히지 않고 많은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양이 많은편....
운영자로서 비교 검색해 가면서 삭제 또는 출처을 밝히고 있지만
뭐가 뭔지 몰라서 자료들이./....한계가 압박 입니다.
전체 자료들에 비하면 약 3% 정도 되는것 같은데....
일일이 한계가 있어 찾고 수정,삭제하는게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교민신문이 저작권법 으로 소송하니 어쩌니 하는데...
나참 ....저도 최선을 다해 검색해 삭제 .,..또는 출처을 밝히지만 워낙
한계가 있어서리...
이런경우 교민신문의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 보호 범위에 드나요?
소송이니 뭐니 하는데...ㅎㅎㅎ
미국,일본,중국은 아닙니다.
어케해야 될지....난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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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출처를 밝힌다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출처가 있어도 펌은 불법 입니다.
전체공지를 하고, 관련글은 모두 삭제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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