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지정된 구역에서 내 차량의 신호기가 녹색 등화이면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차량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신호지시위반)이 될까요? 안될까요?
☞ 정 답
정답출처:충남일보
퀴즈출처:상도동 연세하늘치과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6개
10대 중과실중 하나(신호위반) 라고 합니다.
경찰한테 잡혀본 1인
경찰한테 몰라다고 웃겨보세요 그럼 통과시켜줄수도...
[http://sir.kr/data/editor/1709/d38a32fc3516f719700ad22d2c4c1051_1504436254_218.JPG]
그러나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라는 글씨가 보인다면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