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21-12-10 (금) 14:15:58 · 1809

안녕하세요. SIR 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개정안 요약

- 제4조 제1항 개정
- 제7조 제1항 개정

 

개정안 상세내용

 

제4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①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를 판매하며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개정 후]

①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의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제7조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판매된 컨텐츠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①회사는 컨텐츠 판매금액에서 판매중개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개정 후]

①회사는 판매자에게 컨텐츠 판매금액에서 판매중개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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