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

솔루션 사용약관 변경 안내입니다.

· 2005-07-25 (월) 13:39:06 · 4569
솔루션 주문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약관에 대한 변경 안내입니다.


제 5조 서비스의 무보증 1항

1. "회사"는 제품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사용권을 판매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 한하여는 지속적인 서비스와 신뢰적인 문제해결을 제공한다.


위 내용을


제 5조 서비스의 무보증 1항

1.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관하여는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뢰적인 문제해결을 제공한다.


로 변경합니다.



위 약관의 내용은 2005년 8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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