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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 2016-12-09 (금) 12:00:02 · 3707 · 2

제작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sir 계약서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음

 

개발자분께 계약서 2부를 발송하고 1부를 다시 회수해야하는데,

 

개발자분께 계약서를 보내드린 다음, 날인 및 서명을 한 계약서를 스마트폰 사진으로 먼저 받고

 

추후 서류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택배나 등기로 계약서를 발송하는건 하루면 충분한데, 

 

발송했던 계약서를 날인한걸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싶어서요

 

 

 

한줄로 요약해서,

 

개발자분이 계약서를 수취한 다음, 

 

계약서에 날인한 내용을 사진으로 전송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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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니요 법적증거물은 공증 받지 않은 경우 정황증거로만 사용됩니다.
계약서의 경우 본인께서 작성하시어 서명, 중간에 위조방지를 위한 중간날인 (간지) 도 하시고
보내셔서 서명 이 있는곳에 동일하게 서명 혹은 날인 하라고 하시고
신분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어차피 소득신고 하려면 신분을 알아야합니다.

공증을 받으실게 아니라면 증인이라도 두셔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이메일등으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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