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변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ttp://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eong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주시경체를 웹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이센스 부분에서 폰트 변형이라는 부분에서, 말이 중의적이라 애매하네요.
다른 폰트들도 보통 변형에 관해서는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폰트 변형이라 함은 폰트파일을 변형시킨다는건지,
아니면 폰트 그대로를 사용하되(색상변경까진 괜찮되) 폰트 꼴 내부에 패턴이나 그레이디언트 같은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 이미지 첨부했습니다.
폰트 내부에 그레이디언트나 패턴을 넣는건 괜찮되, 폰트 틀을 벗어나 꼴을 변형시키는(선을 길게 늘려버린다거나 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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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소스코드 수정 및 역설계 등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있는데
이건 당연히 파일 변형 애기 아닌가요
'다른 폰트들도 보통 변형에 관해서는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폰트 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흔히 폰트 변형 금지라고 하면 폰트 파일에 국한된 얘기일 듯합니다.
다만 사용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네요.
그냥 사용할 때마다 폰트 판매자에게 문의하는게 느리겠지만 정확하겠군요.
감사합니다.
+ 최근 PDF 파일서 특정 폰트 적발시 법무법인을 시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센스 내에서 문서작성이나 웹디자인 용도는 괜찮으나 PDF는 폰트 파일을 재배포하는 행위라는 판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