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정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 ( CI, BI 로고 등 라이센스 책임없음 )

· 2011-08-24 (수) 19:38:43 · 7196 · 3
홈페이지 제작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후일 편한 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 찍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꼭 하셔야죠.
아니면 메일내용에라도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CI, BI 및 로고 관련해서 제작 의뢰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문제 발생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이유는 홈페이지 개발할때 제작사에서  각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폰트를 구매해도 CI, BI, 로고 및 현수막, 간판, 명함,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 폰트를 구매한다. ( 윤디자인연구소, 한양시스템, 산돌시스템, 아시아시스템, 등등 )
2. 제작계약서에 CI, BI, 로고 라이센스 문제 발생시 책임없음 을 명기한다.
3. 홈페이지 제작한다.
4. 대금 완납후 해당 회사 호스팅 계정에 업로드 한다.
|

댓글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이너팁

377건

디자인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질문은 상단의 QA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09 조회 6,233
15-08-28 조회 8,970
15-08-03 조회 5,725
15-08-03 조회 4,297
15-07-22 조회 4,375
15-07-07 조회 6,633
15-06-25 조회 5,980
15-06-25 조회 6,425
15-05-21 조회 6,667
15-01-15 조회 5,897
14-08-29 조회 8,638
14-06-17 조회 6,115
14-02-25 조회 5,993
12-12-13 조회 7,462
12-11-28 조회 5,732
12-05-24 조회 7,486
12-03-17 조회 7,885
12-02-22 조회 7,141
11-11-30 조회 8,024
11-11-25 조회 5,706
11-11-24 조회 5,593
11-11-23 조회 9,418
11-10-11 조회 8,524
11-10-05 조회 5,594
11-09-15 조회 6,539
11-08-31 조회 7,372
11-08-27 조회 6,532
11-08-24 조회 7,197
11-08-10 조회 5,853
11-08-10 조회 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