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팁

· 2014-03-05 (수) 00:08:14 · 1246 · 2
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중 특약이든 뭐든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개인에게 프로젝트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업체대 업체가아니라 업체대 개인은 노동법 안에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대로 다 해야한다면 장기포기각서 받은 사채업자들은 큰돈 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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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14-03-05 (수) 00:25:12
좋은 팁 감사합니다. ^^
기준법이 우선시 되는건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의 경우 계약에 하자가 있는것으로 보는것도 맞습니다..
업종이나 계약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준법보다 관행을 우선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라는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에 대비하는 서로의 일종의 약속성격을 띄기때문에,
정말 말그대로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계약내용이 시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을 작성할때 세심히 주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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