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누가족여러분 ㅠ.ㅠ 궁금한게 있네요
제가 디자인업무쪽을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요
아직 계약금도 한푼 안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들이 가끔있는데
순서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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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인터넷으로 현급을 이체하면 이체 내역이 남기때문에 돈을 지급한 사람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은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미리 발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막막하거든요.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품고 현금으로 줬다고 우기면 대책이 없거든요.
저도 작년에 아는업체 사정 봐주다가 일년동안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400만원넘게 덤탱이 쓸뻔했네요..
감당하기 힘든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하는게 좋은것 같애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을 달다보니 간이과세자시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