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를라님 말이 맞습니다. 검경찰 아닌 이상 정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경험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검경찰은 그렇게 협박안합니다. 검찰과 한번 그런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서버 압수수색 할테니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ㅅ=; 검경찰은 무섭습니다. ㅠㅠ
저작권자에게는 신상 알려주실 필요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처리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고소 들어왔을때를 대비해서 삭제 하실때를 스샷을 보관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고소미 먹은적있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는 증거물 낸적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댓글 22개
혹시..영린...있나요?
하하하하하하
한 3만원 결제해놓으면 잊을만큼 주구장창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경제를 위해서 결제를~
(처벌받은 1人)
잘 알아보시고 대응해주시는게 좋아요.
막말로 '나 고소할겁니다. 그러니 정보 내놔요.' 했다가 안하면 정보만 털리는 꼴이죠.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정보 제공해달라고.
검경찰은 그렇게 협박안합니다. 검찰과 한번 그런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서버 압수수색 할테니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ㅅ=; 검경찰은 무섭습니다. ㅠㅠ
저작권자한테 줄 의무는 없을겁니다..
통신사실허가자료제공요청서 하고 경찰 신분증 사본하고 담당 경찰이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나중에 고소 들어왔을때를 대비해서 삭제 하실때를 스샷을 보관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고소미 먹은적있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는 증거물 낸적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ps.무엇보다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실때는 왠만한 배짱 없이는 하지마세요 ^^;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개인정보 털리신분한테 역으로 고소당하십니다 ㅎㅎ
저작권자라고 해서 회원정보 넘겨주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로 역관광(?) 될 거 같은데요.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자료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연락을 넣어 보시는것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