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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 보시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폰트회사들이 제작한 폰트을 이용해 2 차 저작물(웹디자인,인쇄 등)을 제작할 경우 폰트 회사와 법무법인 측에서는 2 차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 

 

[답변]

글자체 폰트는 폰트 도안(폰트 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판결에 따르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웹디자인·인쇄물 자체에 있는 폰트 도안만을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법무법인들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우리 부에서도 대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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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최종결론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건 함정...

진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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