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ㅠㅠ 저작권

· 2015-07-23 (목) 11:51:17 · 2832 · 19

연습삼아 만들어본 홈페이지에 일러스트 이미지를 5컷 넣었습니다..

그런데 박**일러스트사에서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참 난감하네요.. 한컷당 백만원이 넘다니..ㅠㅠ

일주일전에 전화가 와서 당일 삭제를 했는데.. 아직도 삭제가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네요..

다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당연히 삭제가 되어 있고요..

 

fm25 님의 http://sir.co.kr/cm_free/1122179?page=4 글을 보았는데..

박**일러스트 라는 곳은 저작권 대행업체나 그런곳은 아닌듯 싶은데요..

이미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못찾겠네요..이미지만 있을뿐..

 

물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금액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혹시 참고할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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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어떤 이미지 인줄 모르겠지만...
가격이 허 ㄷㄷ 하네요
그리고 연습삼아 만들어본 페이지라면 괜찮지 않나요?
2015-07-23 (목) 11:57:59
연습이라도 상업적 사이트의 연습이면 문제가 좀 있지요
요양원소개 홈페이지 입니다.. 전 개발자나 디저이너가 아니라서 만들다가 본업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2015-07-23 (목) 11:57:17
헐 6백만원
보통 이런 사건 나오면 짭새들이 중재하기는 하던데요.
암튼 힘내세요
물론 상대가 캡쳐정도는 해서 보관하고 있겠지만 위반 홈피에서 이미지 내리고 관련한 채증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법무법인이 아닌 경우 허술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죠 없을 지도 채증자료 없으면 혐의없음.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최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홈페이지를 캡쳐한 내용과 함께요.. 에효.. 만일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너무커서요.. 벌금도 위 금액과 비슷할까요?
2015-07-23 (목) 12:22:02
이런건.. 민사, 형사 두가지에요..
형사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한데.
그전에 알아보니 요즘엔 저작권 관련 해서 이전보다 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초범이라도 벌금 나올 수 있다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거에요..
근데 민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해봐야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이 하는경우에는 민사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이 아니라서.. 괴씸한 생각에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송사나 호적에 빨간줄 그어봐야 좋을건 없지 않나 싶은데... 금액이 크네요..
벌금은 부과가 될거에요. 근데 형사는 아니죠. 형사면 그냥 공탁걸고 편하게 갈 수도 있구요.
2015-07-23 (목) 13:31:40
그 벌금이 부과 되는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면 형사처벌로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하구요..
법무법인에서 할때는 보통 민사 해봐야.. 남는게 없어서.. 민사는 잘 안하고 형사고발은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대 회사니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 보시고 그래도 단단하게 나오면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재판인데 질껀 뻔하고 재판받고 지급명령 떨어지겠죠. 그때 지급액에 대한 조정(분할)을 신청하면 그래도 충격이 들 하겠네요. 그닥 해결점이 딱히 보이질 않아 보입니다.
만약 600만원을 곧이 곧대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하는 게 훨씬 싸겠네요. ㅡㅡ;
거기가 어디에요 뭔 대단한 작업물이기에 600씩이나.. 하긴 원래 가중치가 붙긴 하죠. 원래 가격이 10배 넘게..
어디 어떤 이미지인지 가능하시면 까보세요. 그러면 어떡 적용에 대처가 가능한지를 좀 더 면밀히 의견 나눌 수도 있을 듯..
저것들이 어설픈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죠.
진짜 이미지를 보면 판단이 서겠네요. 뭔 유명 아티도 아니고 600...
알고보니 별 것 아닐 수도.... 더러워서.. 하하..
합의금이 판매금액의 10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소송의 경우 피해가 입증가능해야 하고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더욱 처벌이 안됩니다.
2015-07-23 (목) 13:24:02
저의 경우 본인들 해당 이미지 사이트에 1년 회원가입 하는 조건으로 무마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2015-07-23 (목) 13:32:21
벌금맞는게 나을듯한데요. 운영도 안하는 홈페이지 ,그 일러스트로 이득을 본것도 아니고.
2015-07-23 (목) 13:39:34
이런거 뭐 단체 행동 할 그런 모임?? 없을까요??ㅎㅎ
2015-07-23 (목) 13:41:57
이런 문제로 카페도 개설된게 있습니다
이전에 몇개 봤는데.. 네이버에 카페들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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