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한 셈 치라며 자기 며느리를 8년간 강간한 시아버지
판결은 아주 기가 차군요.
도대체 한국에 법이 왜 있는지?
법전에 있는 법은 말로만 법인지?
요즘 판결은 이슈가 되면, 눈치보며 판결하고
이슈가 않되면 저렇게 판결 내리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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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법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 부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바란다니... 돈이란...참...
그쪽 사례가 최고형이 있는데 그보다 높게 판결 나기 힘들다 강사가 한 야기가 생각나네요.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저분들의 문제이니 이 이상은
얘기 않할께요...많이 힘드실테니...ㅜㅜ
오해 말아주세요...^^
아동에 관한법들은 더 심각해요. 법을 고칠려면 국회로 가야한다죠 ㅎㅎㅎ
그런데 아동법률이 심각한건 처음들어서
나중에 관련 내용이 생기면 가르침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