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소모임에 윤고딕700 유료 글꼴
판매가 아니더라도 상용 글꼴이라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게재 목적도 불가한 것으로 알아서요.
윤디자인에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방장(?)님께서 디자이너분들에게 사용 기본폼으로 해놓으셨던데 그러면 안될 것 같네요.
전시 게재 목적도 불가한 것으로 알아서요.
윤디자인에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방장(?)님께서 디자이너분들에게 사용 기본폼으로 해놓으셨던데 그러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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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여기 배너 말씀이신가요?
사용 라이샌스가 있으신 경우 괜찮으나 배포되어 사용 시 해당 디자이너가 글꼴 라이센스 없으면 피곤해지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카페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단체 소송 걸렸었어요.
T^T
자꾸 이런일로 문제가 될것 같아 나눔고딕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디자인 판매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뭣 모르는 초보분이 받아서 라이센스 없이 올리거나 사용하다간 피를 부릅니다.
선배된 입장에서 이런건 주의해야한다고봐요 T^T
2차 저작물인 이미지가 되는 순간
폰트 저작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 이지 더 이상 "윤고딕 700 이 아닌 것"이에요.
부연설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참조해보세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그렇지 않고 설정 값만 지정해 두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계속 얻어맞으니.. ㅠㅠ 이젠 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