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홈페이지제작후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직상생활하면서 간단한
홈페이지 프리랜서로 하고있습니다
한달전 광고용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달라길래 선수금 50퍼센를받고
착수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작업하자니깐 그럴필요가있냐며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메일로 작업의뢰내용을 받고
제가 하지못하는 부분은 의뢰인에게 이부분은 내가 하지못한다 또 받은 돈으론 말이안된다. 돈돌려드리고 없던 일로하자고하니 다른분한테라도 맡겨서 기능만 좀 살리자고해서
sir제작의뢰에도 여러번 글남겨 작업하게되었습니다 (작업비는 제사비로)
그렇게 총 제작금액 60만원을 받고
홈페이지 완성되었다라는 통보를하고 기능적으로 발생한 금액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그랫더니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않고 뭐가안된다 뭐가안된다 (들어가보니 정상작동하고 처음 요청받을땐 내용에없던 기능) 이러면서 남은 돈을 못주겠다고합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돈 받지말자라고 연락도안하고있는데
며칠전 연락와서 전에 만든 홈페이지 기능이안되니
메인페이지만 있는 홈페이지하나 제작완성해주면 남은돈이랑 함께 전부 입금을 해준다네요
(기존에 만든 홈페이지는 운영하고있는거같습니다)
생각해본다고한후 그냥 연락 무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고소한다네요ㅎㅎ
회사생활만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일받아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이도없고 고소한다니 괜시리 머리가아프네요
이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홈페이지 프리랜서로 하고있습니다
한달전 광고용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달라길래 선수금 50퍼센를받고
착수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작업하자니깐 그럴필요가있냐며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메일로 작업의뢰내용을 받고
제가 하지못하는 부분은 의뢰인에게 이부분은 내가 하지못한다 또 받은 돈으론 말이안된다. 돈돌려드리고 없던 일로하자고하니 다른분한테라도 맡겨서 기능만 좀 살리자고해서
sir제작의뢰에도 여러번 글남겨 작업하게되었습니다 (작업비는 제사비로)
그렇게 총 제작금액 60만원을 받고
홈페이지 완성되었다라는 통보를하고 기능적으로 발생한 금액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그랫더니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않고 뭐가안된다 뭐가안된다 (들어가보니 정상작동하고 처음 요청받을땐 내용에없던 기능) 이러면서 남은 돈을 못주겠다고합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돈 받지말자라고 연락도안하고있는데
며칠전 연락와서 전에 만든 홈페이지 기능이안되니
메인페이지만 있는 홈페이지하나 제작완성해주면 남은돈이랑 함께 전부 입금을 해준다네요
(기존에 만든 홈페이지는 운영하고있는거같습니다)
생각해본다고한후 그냥 연락 무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고소한다네요ㅎㅎ
회사생활만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일받아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이도없고 고소한다니 괜시리 머리가아프네요
이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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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이트 완료된거 스크린캡쳐 등 최대한 사소한 부분이라도 작업하신 내역 세세 모두 정리해두시고요.
기다리세요. 아마 소송 안 걸꺼에요.
만에 하나 소송이들어오시면 미지급분이랑 무고죄로 역소송 거세요.
일하는데 무지 신경쓰여서 법률공단에도 문의하였는데
방문해서 상담한번 받기로했네요
유선상으론 소송걸려도 형사는 접수가안되고 민사는 걸려도 승소할수있을거라는데 방문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받아야할거같습니다 걱정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인터넷으로 번호바꿀수있다고하여 검색해보고있는데 괜히 번호 바꿈으로 문제가 안좋게 발생하지 않을까 망설여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