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로 전 회사에서 겪은 겁니다.
A라는 업체였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들다.
퇴사한 게 2013년 9월이었나? 그랬습니다.
10월 월급날이 되니까 9월 급여가 나오더군요.
급여도 이번엔 제 날짜에 주니 퇴직금도 곧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해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지만 안 주더군요.
해가 바뀌고 2014년 1월부터 제가 닦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 말고 저보다 한 달 늦게 퇴사한 직원한테 연락이 갔다더군요.
어차피 신고한 거 벌금 나와 봐야 80 언저리다.
그러니까 100 정도 받고 취하하라고.
저한텐 전화 안 하더군요.
결국 신고 넣은 게 시간이 지나서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여기는 심증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장 새끼가 월급을 차일피일 미뤘던 이유가 회사 폐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걸 확인한 것도 한참 훕니다.
A라는 업체 사장이 김개똥인데 이 사장이 A를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B를 열었습니다.
직원, 그동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대표자 등등 모든 게 같습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만 빼고요.
저는 A라는 이름일 때 저 회사를 다녀서 지금 B 회사로 바뀐 상태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말이죠.
이 미친 사장 새끼가 하는 짓을 보면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 아니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법인 것 같습니다.
채당금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사람 수가 적을 경우엔 이것도 힘듭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노무사 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물어 봤는데 한두 명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댓글 18개
당사자 없이 하면 당연히 문제될것 같은데
제 삼자가 개입하는데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편을들 수 없는 상황이죠.
급여와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서.
노동청에서는 강제로 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패해가 적으니 급여 안줘버리는거죠
벌금 나와바야 알바비 지급 안한거에 비하면 얼마 안나오고, 행정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사기꾼이든지요~
A라는 업체였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들다.
퇴사한 게 2013년 9월이었나? 그랬습니다.
10월 월급날이 되니까 9월 급여가 나오더군요.
급여도 이번엔 제 날짜에 주니 퇴직금도 곧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해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지만 안 주더군요.
해가 바뀌고 2014년 1월부터 제가 닦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 말고 저보다 한 달 늦게 퇴사한 직원한테 연락이 갔다더군요.
어차피 신고한 거 벌금 나와 봐야 80 언저리다.
그러니까 100 정도 받고 취하하라고.
저한텐 전화 안 하더군요.
결국 신고 넣은 게 시간이 지나서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여기는 심증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장 새끼가 월급을 차일피일 미뤘던 이유가 회사 폐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걸 확인한 것도 한참 훕니다.
A라는 업체 사장이 김개똥인데 이 사장이 A를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B를 열었습니다.
직원, 그동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대표자 등등 모든 게 같습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만 빼고요.
저는 A라는 이름일 때 저 회사를 다녀서 지금 B 회사로 바뀐 상태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말이죠.
이 미친 사장 새끼가 하는 짓을 보면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 아니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법인 것 같습니다.
채당금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사람 수가 적을 경우엔 이것도 힘듭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노무사 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물어 봤는데 한두 명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