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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으면 법에 걸리나보죠?

· 10년 전 · 1201 · 6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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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법인대표는 법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업무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으면 횡령죄에 걸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과 개인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횡령죄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큰 기업의 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뒷돈 받을 경우도 법에 걸리나요?
이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던데요
대표자도 걸리는데 직원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고발이 있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기업 직원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들도 걸리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버젓이 그런일 계속하는지
공기업의 경우는 회사가 비리를 알면서도 고발을 안하면 그것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걸린다고 봐야죠.
뭐 결국은 자기식구 감싸기 같은거죠. 밑에서 걸러내면 위에도 다 걸러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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