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하시는분 혹은 사업자님께 조언 구합니다.

· 2006-07-13 (목) 18:03:54 · 1559 · 5
특별한건 아니구요 아는 지인에게 조언요청이 와서 답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호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b라는 에이젼시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요청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2년넘게 운영하면서 트러블이 생겨서 업체를 바꾸게 되었는데 b라는 에이젼시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코드를 넘겨줄수 없다...이렇게 나온상태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홈페이지제작 을 하였으면 그 해당 페이지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까지 주는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것이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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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06-07-13 (목) 18:22:00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코드라는것이 어떤것을 의미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가령 액티브액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아웃풋(컴파일을 통한) 외에 프로그램을 만들던 원천 소스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웹프로그램 (php, asp, jsp 등 ) 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글이 길어질까봐 먼저 궁금한것좀 묻고 답변을.. -_-;;
2006-07-14 (금) 08:59:41
아..질문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웹프로그램(php)을 말씀 드린것 입니다.
저도 얼마전 이런 내용을 어떤분한테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같은 분은 아니겠죠?>.<
내용이 너무 같네요..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계약자 즉 고객에게 권리가 넘어가는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런 업체들이 있나 봅니다.
그거 반칙(?) 아닌가요?-.-;;
넘겨줘야데지 않나여....?
2006-07-14 (금) 01:40:48
음.. 답변이 없으셔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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