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락받지 않는 한,
박물관같은 장소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달수'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듯이,
건물주(?! 박물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리자의) 사전허가가 있었다면,
사전허가 과정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목적도 알렸을 터이므로,
이 경우에만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님그리자'님 말씀처럼,
저작권 이전에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 주인인 촬영자(사진가)에게 있으나,
이 경우는 사진에 찍힌 인물의 사전허락이 없다면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단순한 (사실)보도의 목적으로 (공중파 또는 신문)기자가
배우나 특정 공인을 찍은 사진은 그 용도가 한정되므로,
사전허가를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용도(기사재중 등)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형태일 뿐,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배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9개
건물이나 자가용을 디카로 찍으면 그것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것이지, 찍힌 건물이나 자동차가 저작권을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박물관은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진촬영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배포는 안되겠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냥 아는대로만~
인물의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사진 찍은 사람에게 있는것이 아닐까요?....
해피{$n}, 오달수{$n}, 님그림자{$n} 감사합니다.
문제는 박물관인데, 그 곳에 찍어라 찍지말라 라는 문꾸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았다고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저쪽 구팅이에 찍지 말라는 문구 못 봤냐고 따지면..... ㅜㅜ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촬영을 허가해 줍니다.
또한 촬영금지 등의 제한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며,
특별히 촬영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다루는 물품이나 자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 이동경로 곳곳에 촬영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라던지...조용히 하라던지.......ㅋㅋ
그 안을 뚫어져라 보시면 사진 찍어도 됨이라 나올지도....^^
박물관같은 장소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달수'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듯이,
건물주(?! 박물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리자의) 사전허가가 있었다면,
사전허가 과정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목적도 알렸을 터이므로,
이 경우에만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님그리자'님 말씀처럼,
저작권 이전에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 주인인 촬영자(사진가)에게 있으나,
이 경우는 사진에 찍힌 인물의 사전허락이 없다면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단순한 (사실)보도의 목적으로 (공중파 또는 신문)기자가
배우나 특정 공인을 찍은 사진은 그 용도가 한정되므로,
사전허가를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용도(기사재중 등)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형태일 뿐,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배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