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로 인해 서류를 작성할 경우,
세부적인 직업 / 직책 등을 기술하는 항목은
다른 서류에 있나 봅니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기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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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인사사고 일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할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또는 학생과 교수의 신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겠죠.
가끔은 왜 기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가끔씩 직업란으로 인해 사고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는 결코 웃어 넘기지 못할 일도 생긴다는 데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