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됨

· 2016-12-09 (금) 16:10:52 · 2865 · 30

탄핵가결됨..

 

234표인듯 하네요.

 

|

댓글 30개

네.. 이제 마지막 한단계 남았네요.
2016-12-09 (금) 16:29:36
@위토즈 네, 이제 시작이죠.
듣고 있었습니다 ㅎㅎ 라이브 ㅎ
2016-12-09 (금) 16:29:21
@nanati ㅎㅎㅎ
2016-12-09 (금) 16:16:45
이제 헌재 통과까지 논스톱 ㄱㄱㄱ
2016-12-09 (금) 16:28:50
@뒷집돌쇠 주욱 가야죠...
라이브 엄청 많이 ㅎㅎ
2016-12-09 (금) 16:29:02
@카이루 끊김도 발생하더라구요.
2016-12-09 (금) 17:07:42
그누 앵커싱가요??
도망1, 가234, 부56, 무효7
대박이네요ㅎㅎ
@달오벌 ㅎㅎ 도망 하나, ㅎㅎ

표현이 대박이라서 잽싸게 댓글 드렸는데요.
도망 둘이 맞는거죠?
2016-12-09 (금) 17:26:52
@달오벌 장지짐 1
비박이 쫄은 듯...
@소지구 저도 딴데서 본거예요 ㅎㅎ제가 저런걸 떠올릴가...
도망은 하나고, 기권이 둘이죠~ 기권은 저기 안넣은 모양입니다.ㅎㅎㅎ
@달오벌 아, 감사합니다. 고쳐야지 ㅎ
@민쯩먼저깔게요 그 1인... 장지지는거 보고싶네요ㅎㅎ
2016-12-09 (금) 17:55:39
죄송 장지짐0 도망1 가234 부56 무효7. 01234567
@민쯩먼저깔게요 헐, 기권도 넣어보세요. ^^
헌법제판소까지 안넘어가서 다행이네요
@terrorboy 헌재를 안 간다고요?
@소지구
어? 가는건가요?
이쪽으로는 몰라서 ...
헌법제판소 가면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소지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아.... 가야하는거군요...(무식이 죄네요 ㅠ.ㅠ)
@terrorboy 그러니까 다른 쪽을 그렇게 잘 하시지요 ~~
천재는 원래 잡다가 아니거든요. ~~
@소지구 ㅠ.ㅠ 다른것도 못합니다
@terrorboy 역시 하나 밖에 모르시는 것 맞아.. ㅡㅡ 진짜 천재
@소지구 ㅠ.ㅠ
2016-12-09 (금) 18:03:02
장지짐0 도망1 가234 부56 무효7 and 헌재 8 last 9속 ㄱㄱㄱ
@뒷집돌쇠 (재적: 300, 재석: 299,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이라네요?!
지난주 촛불파도가 결정타..
결국 = 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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