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별걸로다 머리아프네요..ㅎ

관공서 쇼핑몰을 유지보수하던 지인 업체가 계약 조건이 안되서 저에게 계약을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인건비, 부가세, 광고비 포함하여 1800만원이구요.

 

형편이 어려운것을 알기에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조리 올라버리네요.

 

그래서 사정은 사정이고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정산을 해야겠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부가세(1,636,363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16,363,637원)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면 16,363,637원 주면 될까요?

 

그런데 알아보니 인건비도 100%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보험료 인상되는것은 감수하더라도 부가세부분이나 인건비 공제 부분에서 손실까지 감내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세무관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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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글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ㅜㅠ
@아이디신디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떼고 주면 감정 상할것 같고....하~ 별일이죠?
이건 세무사에게 문의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ㅠㅠ
세무사 비용도 청구 하시고요.
@잉끼다 내일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 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부가세 10%에 비용없이 매출만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세 감안해서 10%~20%, 인건비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도 하셔야하니 3.3% 정도 떼셔야 할거 같고.
골치아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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